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살펴보자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 가지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 입니다.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같은 뜻이라면 두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두가지 차이점에 대해 어느정도 안다면 아마도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는 것도 맞는데요.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것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APT 단지를 부수고 나서 신축으로 만드는 사업인데요. 근방에 사회기반시설이 쓸만해서 그 범위 내 건물에 대해서만 개발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적 범위가 넓은게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은 사회기반시설도 낙후되었으므로 사업지 건물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다시 모두 정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두가지 전부 구도심 속에서 행해지고, 비교적 인프라가 뛰어난데 낙후된 환경이 다소 아쉬웠던 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세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유지하다가 입주권을 받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볼 텐데요. 재개발은 지은지 50년이 경과 된 누호화된 동네에서 주택을 다시금 짓고 기반시설도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요. 기반시설은 상하수도와 도로 등을 뜻하고요. 안전진단 없이 진행해서 해당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기반시설을 다시 만들기에 당연히 관련된 비용은 지출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지은지가 30~40년 정도 돼 정비기반시설은 두고 건물만 새롭게 짓는 것인데요. 당연히 기반시설을 짓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들지 않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APt 단지별로 많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형성하고 추진하므로 민간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에서 먼저, 조합원 자격부터 다릅니다. 재건축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에 토지와 건물을 전부 소유해야 되고요. 재개발은 토지 or 건물 중 하나만 소유하면 되는데요. 아울러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원이 되는 구조이죠. 재건축조합은 전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해야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이와 함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보자면 재건축은 시도조례에 따라 상이하지만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간 차이 50퍼센트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서울은 10~20퍼센트이고 경기 및 인천은 5~20% 비율 정도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니 참고 바랍니다. 사업진행 면에서는 재건축이 더 원활한 편입니다. 이상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