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와 아파트, 토지, 주택 증여세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방구석 아저씨입니다 찾아보니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치솟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심지어 소득세까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불만이 이해가 됩니다. 전년 대비 증가) 국세 : 161.8조원(+43.6조원) 법인세 : 51.6조원(+15조원) 법인세 : 37.9조원(+11.8조원) 부가가치세 : 33.6조원 원화(4조3000억원) 특히 부동산세는 중과세가 적용돼도 세금이 거액 징수되고 있어 증세가 더 크게 느껴진다. 부동산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이라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증여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파트,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알아봅시다.부동산 증여 세율

먼저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혹 상속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자가 생사냐 사후냐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증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양도하면 선물입니다! 사망 후 양도된 재산이라면 상속!생성되는 세금은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는 아파트, 토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료출처: 국세청 증여세 계산 흐름도

1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모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파트든 주택이든 토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7억원이면 증여인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누진공제란 20% 세율의 가치에서 6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원화를 제외한 산출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세액은 8000만원!증여세 공제

원래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먼저 올려야 이해가 되었는데 올리고 나니 짬뽕이 되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가족 및 직계가족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경우 세금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집을 증여하면 6억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7000만원이다. (10억 원 – 6억 원) × 20% – 1천만 원 6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 30%로 계산한 금액을 직계 연장자 비과세 한도액 5천만 원 공제, 그리고 누진공제 60을 빼면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7억 – 5천만 원) X 30% – 6천만 원 이렇게 하면 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6600만원이 된다. (4억원 – 2천만원) × 20% – 1천만원 증여재산은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한도 6억원 이하로, 증여세 산정액 계산을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아마도 증여세 계산 공식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한 세액계산식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나 감정수수료, 가계부가세, 각종세액감면, 감정수수료 등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우 복잡합니다. 세금신고 안내 – 증여세 – 세금 흐름도지만 가능하면 세무당국에 넘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많은 세무사들이 헛되이 비전문적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