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은 구매 가격, 보험료 및 연료비를 부담하는 개인이 아닌 회사와 함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수억원대 고가의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개인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기 위한 편법이 많고 회사차를 가족 꾀로 삼아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현재 97.2%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 중 개인이 구매하고 12.8%는 기업이 구매합니다. 즉, 슈퍼카 10대 중 8대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아빠 기회’라도 고급형 외제차를 몰고 관용차 번호판을 바꾸는 목적은 눈에 띄고 자기 멋대로 행세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차.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에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인식하거나 업무용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차량운행기록을 수립하는 등 기업차량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은 회사 차량 사용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원이 회사 차량의 업무상 사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개인 용도로 간주되어 직원에게 과세 임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한국은 업무용 차량이 운전수첩이 없어도 최대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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