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휴업 손해

교통 사고 합의금 중 휴업 손해는 원칙으로 하여 입원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유는 입원 기간 중 병원 생활에 의해서 외부 활동을 못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소득 활동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100%를 손해로 보고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편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나 소송시의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인정하는 것을 일종의 정해진 규칙처럼 이해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은 그렇습니다. 명문상 규정을 해서 원칙대로 하면 휴업 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명백히 소득 상실이 100%라는 점을 입증되면 통원 기간이라고 해도 가끔 휴업 손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 회사의 담당자의 재량으로 다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입원 기간 중 휴업 손해를 100%로 허용하는 것은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 때문이며 만약 허위 입원을 했다면 이 점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통 사고 통원 치료의 합의금도 휴업 손해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환자,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치료 때문에 출근하지 못 했다. 일을 못 했다. 하는 정도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그 다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치료한 기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교통 사고 통원 치료 합의금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중 휴업손해를 주장한 사건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혹은 휴업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그렇기 때문에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판례

또 다른 판례는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은 점, 차량 수리비가 적은 점 등을 근거로 통원치료휴업 손해와 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부위와 정도에 따라 통원치료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와 휴업 손해의 불인정

상해부위 정도로 교통사고 통원치료휴업 손해인정

이와 반대로 입원 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3개월간 26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사건으로 법원은 8일간 휴업 손해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가동연한을 넘긴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중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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