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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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사항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제 신청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결정 사항 신청인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아 보일 점, ③ 컨설팅 방문 성과만을 기준으로 보수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것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피신청인에 있다고 볼 조치이자 보수 지급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나 통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컨설턴트는 임금을 목적에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 지방 노동 위원회:2019소식 487부당 해고 구제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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