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DOAN”은 소송담당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소통 및 사건 진행에 대한 상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오늘날은 ‘1인 1차’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 결과 도로는 항상 차량으로 붐비고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무례한 운전자를 만난다면?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고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너와 내가 겪은 운전자들의 진상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복수심에 불타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무지한 운전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도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를 보고하면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도안의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가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 먼저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1회 이상의 행위를 계속 또는 반복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를 참조하십시오. 1. 신호 또는 명령 위반 2. 3. 중앙선 위반 4. 과속 및 횡단, 유턴, 후진 금지 규정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코스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추월 방법 위반 또는 추월 금지 7. 소음 8. 9. 고속도로에서 추월 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우회전, 후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특정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지만 주변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범죄로 판명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낮아서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후 업무나 사회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안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적발되더라도 벌점과 면허정지, 적발 시 1년 면허취소 및 실격 처리된다.

보복운전과 고의가 동반된 특수범죄로 처리하라! 부상, 폭행 및 파괴 위협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가능한 형사처벌 및 그 정도는 다음과 같다.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특수손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각 호의 벌금 1천만원 이하 특수상해: 1년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행동 모두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량은 현행법상 위험물 즉 무기로 분류되어 단순범죄가 아닌 특수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차로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면 전보다 벌점을 더 많이 받고 정지 기간도 더 길게 하게 된다. 구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특수범죄’로 불리는 범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이미 고의적인 것이므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벌금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므로 천안교통사고 검사와 진정성 있고 성찰적인 태도로 우호적인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Daoan Law Firm의 Tianan 교통 사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블랙박스나 다른 증거물 앞에서 범죄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한다. 정확한 이유 없이 자신의 무죄를 무조건 선언하고, 처벌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관련 사유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이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법무법인 다오안 박정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귀하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리한 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해요

Daoyan Law Firm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다오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무법인 504호, 5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