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면허를 위한 농업법인

최근 전통주 제조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세법」 및 「전통주류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전통주 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 ② 대한민국 식품조리사가 제조한 주 ③ 농어업관리단체 및 생산자단체 참조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주류를 말한다.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증류소주, 묽은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등은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전통국가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권장 전제조건이므로 전통국가제조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리큐어 :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한 알코올

전통적인 국가 제조 면허를 위해 농업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조장이 전통적인 국가를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의 용도나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양조장 설치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양조장이 설치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조장을 인수했다면 농업 회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설립·운영할 것인지 농업법인법인 또는 농업협회법인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발기인)가 많다고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주주가 20명 이상인 농업회사도 많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정 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이 농업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사실 농업회사를 상대로 해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내린 경우는 대부분이 농업회사의 사업목적 위반(전화상담으로 추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법인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 내용(목적, 주요 사업, 자회사 등), 경영진(직위, 성명), 투자 금액(주주 수, 직원 수, 노동 조합원 및 준회원 수) , 출자 등), 투자관련 사항(출자주식수, 출자주식수, 출자주식수, 납입방법, 산정방법, 투자한도자), 해산사유 등 확인), 회사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구성원) 명부, 임원 명부 등 또한 정관의 대상업종에 “전통주의 제조·유통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및 농업경영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취득은 농업법인 설립 → 주류공장(공장 또는 부지) 확보 → 주무관청의 제조면허 추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 신청 → (취득) 시설조건부허가) → 시설건설 → 제조시설 준공 후 신고 → 확인 및 용기검사 → 제조허가 취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선적전 품질평가 → 전통주 가능 지역 진흥을 위해 판매 단계에서 주세 50% 면제 농산물 소비는 따라서 주원료의 사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인접한 특별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