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통주 제조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세법」 및 「전통주류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전통주 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 ② 대한민국 식품조리사가 제조한 주 ③ 농어업관리단체 및 생산자단체 참조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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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증류소주, 묽은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어) 등은 농업회사를 설립하여 전통국가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권장 전제조건이므로 전통국가제조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리큐어 :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한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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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국가 제조 면허를 위해 농업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양조장이 전통적인 국가를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의 용도나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양조장 설치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양조장이 설치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조장을 인수했다면 농업 회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설립·운영할 것인지 농업법인법인 또는 농업협회법인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발기인)가 많다고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주주가 20명 이상인 농업회사도 많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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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어업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이 농업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로 판단된다. 사실 농업회사를 상대로 해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내린 경우는 대부분이 농업회사의 사업목적 위반(전화상담으로 추정)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법인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 내용(목적, 주요 사업, 자회사 등), 경영진(직위, 성명), 투자 금액(주주 수, 직원 수, 노동 조합원 및 준회원 수) , 출자 등), 투자관련 사항(출자주식수, 출자주식수, 출자주식수, 납입방법, 산정방법, 투자한도자), 해산사유 등 확인), 회사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구성원) 명부, 임원 명부 등 또한 정관의 대상업종에 “전통주의 제조·유통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및 농업경영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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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 제조면허 취득은 농업법인 설립 → 주류공장(공장 또는 부지) 확보 → 주무관청의 제조면허 추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 신청 → (취득) 시설조건부허가) → 시설건설 → 제조시설 준공 후 신고 → 확인 및 용기검사 → 제조허가 취득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선적전 품질평가 → 전통주 가능 지역 진흥을 위해 판매 단계에서 주세 50% 면제 농산물 소비는 따라서 주원료의 사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거나 인접한 특별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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