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절차를 확인하세요

도심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사업기간 동안 임시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개발 보상절차, 개념,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 재개발은 인프라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건물에 대한 새로운 설계일 뿐이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각종 허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하다. 먼저 해당 지역의 노후화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그 후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나 건물을 새로 설계할 토지를 매수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는데, 이를 재개발 보상 절차라고 한다.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결정의 방향에 따라 협동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거나 재개발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바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협동조합원들이 조직된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원이 선정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매각공고를 내는데 이때 매각이 잘 되면 아파트를 짓고,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각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임대인이 대상이며, 임대인과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도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임대인인 경우 이전 정착금을 지급받고, 구체적인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 이전 비용과 이사 비용을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즉,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일부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사업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4개월 이내의 사업 중단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상호 합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 이때 금액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일수가 중요합니다. 세입자라면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1년 이상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개발 보상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