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조회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국세 환급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합니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근로아동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발생한다.


세금환급금은 일반우편으로 안내해드리지만,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가 있으며 빠르고 쉽게 환급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Google에 IRS 또는 Home Tax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홈택스를 입력하면 주소가 바로 나오므로 홈택스를 입력해 보자.


집세(https://www.hometax.go.kr) 액세스. 아래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이며, 상단 메뉴를 보시면 조회/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세요.


조회/발급 서비스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 중 국세환급 메뉴가 있습니다. 세금 환급 조회 서비스터치 (조회발급서비스 > 국세환급조회서비스)


아래와 같이 내국세환급조회창이 나타납니다. 납세자 구분(국내 또는 국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을 입력합니다. ‘조회’ 단추.


국세환급조회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환급신청이 없는 환급건을 조회합니다. (최초 납부요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수금된 환급금은 국고귀속)

* 최초 납부청구일은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최초로 환급금 납부를 청구한 날을 의미합니다.

2)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급된 환급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삼) 환불 결제 요청홈택스 홈페이지>조회/발급>환급내역조회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관련 환불홈택스 홈페이지 > 본인인증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 납부서 등 제출내역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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