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유유분환급청구를 통해 유유분환급금을 받았을 때 취득세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을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취득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상속받은 취득과세표준은 기준시가가 됩니다. 무상취득은 상속과 동일하나 증여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인정된 시가를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분류상속의 경우 증여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가격(공시가격) 인정시가 2. 상속세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른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낮습니다.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 취득 시에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농지 취득 시에는 낮은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주택 소유자가 되면 2.8% 세율에서 0.8% – 2%p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0.15%의 세율에서 2%p를 뺀 세율이 적용되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각종 부가세가 더해지면 약 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종별징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경작지 85제곱미터 미만 2.8%-0.16%2.96% 85제곱미터 초과 2.8%0.2%0.16%3.16% 경작지 2.3%0.2%0.06%2.56% 자가경작 2년 이상 토지 0.15% -0.03% 0.18% 1가구 1방, 가족 전원 무주택자 0.8%-0.16%0.96% 3. 상속이 없더라도 상속받은 법정지분의 절반은 소송으로 환급 가능 . 한국에서는 민법이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가족의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부분유치제도는 망자의 재산을 무기한으로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일정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조항이다. 유보분의 산정방법 = ((상속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 + (비상속인에게 1년간 증여된 재산 + 비상속인에게 악의로 증여된 재산)) × 상속분 – (금액) 상속인이 받는 상속금액의 산정방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빼고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더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의 경우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방식도 제한 없이 유보분 산정가액에 포함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 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악의로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시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 당시와 감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상 배우자 법정 상속 재산의 1/2 조상 배우자 법정 상속 재산의 1/2 조상 직계 장로 법정 상속 재산의 1/3 조상 형제 자매 법정 상속 재산의 1/3 . 상속인이 유보분 반환 소송을 통해 유보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이미 상속으로 납부된 상태입니다. 매입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지다. 다만, 취득세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의 납세의무입니다. 따라서 유보분을 반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취득시기는 상속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반환재산을 취득한 때로 봅니다. 유보된 부분을 반환하기로 한 소송 결정 당시. 또한 상속일에 취득하였더라도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보분의 반환을 통해 원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유보분을 취득한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의 원납입세액은 환급됩니다.분류분류 내 상속·취득시기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과태료 납부 설립초기에 취득세를 납부한 상속인에게 취득세 환급


